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쉬워진다…배우자 동의도 '모바일로'
추가 서류는 신청 후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클릭 한 번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10월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도 신청을 마친 뒤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신청 과정의 불편을 줄인다.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오는 10월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가 온라인 신청 과정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들은 주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 제출 단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정해 신청 흐름을 단순화했다.
특히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거나 별도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추가 서류 제출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됐지만 앞으로는 우선 신청을 마친 뒤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역시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동의’만 누르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온라인 신청 문턱을 낮춰 고령층의 신청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분들이 신청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소득 519만원 넘으면 노령연금 감액…은퇴 후 소득전략 다시 짜야”
- 코스피, 연속 급락 후 반등…증권가 "추가 하락 기댓값 낮아"
- "420만닉스, 두 배 오른다" SK하이닉스, ADR 상장 효과 기대
- "말 잘 듣고 있어"...장윤기, 얼굴 가리지 않은 이유?
- "나 귀엽지" 친구 살해한 뒤…"전신에 문신" 편의점서 포착
- "애아빠가 화 났는데, 주식 환불 되나"…코스피 폭락에 '웃픈' 밈
- 中 향하는 태풍 '바비'…14일 열대저압부로 약화
- 주담대 전국적으로 3억 제한한다…특단 대책 내놓은 KB
- 정선희 "故최진실 딸 결혼식서 홍진경과 오열"…또 울컥
- "증시가 도박판 됐다"…국힘 "'삼전닉스 ETF', 수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