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리까지 인구감소지역 세분화 추진…'인구과소지역' 지정한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를 읍·면·동·리 단위까지 세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안에서도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특히 심각한 지역을 별도로 지정·관리해 보다 촘촘한 지역소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갑) 국회의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 지역은 행정구역 전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반면, 시 지역에 속한 읍·면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더라도 시 전체의 인구지표에 가려 별도로 관리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심과 농촌이 함께 있는 도농복합도시는 같은 시 안에서도 지역별 인구구조와 생활 여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보다 세밀한 공간 단위의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도 인구밀도 저하와 인구감소,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동·리 단위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별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농어촌 읍·면을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후 국토연구원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 단위의 평균 지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읍·면·동·리 단위의 소멸위험 지역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시·도 차원의 지역 지원 전략에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주민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제도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 같은 시 안에서도 더 빠르게 비어가는 읍·면 지역의 위기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며 "정책의 기준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 삶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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