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렸다' 677만 원 공금으로 주식 투자한 경북대 동아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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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동아리 회장이 공금 수백만 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9일 경북대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학내 동아리 회계책임자와 책임자를 맡았던 학생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아리 계좌에서 공금 677만 5천 원을 개인 주식 투자 용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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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동아리 회장이 공금 수백만 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9일 경북대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학내 동아리 회계책임자와 책임자를 맡았던 학생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아리 계좌에서 공금 677만 5천 원을 개인 주식 투자 용도로 썼다.
그는 이 돈을 쿠팡 간편결제 서비스 충전 기능을 경유해 개인 계좌로 이제한 후 삼성화재 우선주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투자금을 동아리 계좌로 반환하는 과정에서도 거래 메모를 '쿠팡'으로 기재하는 등 실제 거래 경위와 다르게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배당금 등을 통해 동아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이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배당금은 24만 7455원이 발생했고 그는 이를 동아리 임원 식사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해당 투자는 임원진의 동의나 의결 절차 없이 A 씨의 단독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당시 임원진은 해당 주식 투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 A 씨가 제출한 주식 관련 자료의 금액이 조작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A 씨는 "자료의 단순 정리를 위해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AI가 임의로 사진 속 금액을 변경했다"고 진술했다.
감사위가 생성형 AI 대화 기록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A 씨는 공용 컴퓨터를 사용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원본 자료 확인을 위한 원본 검증 요구에도 A 씨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감사위는 "이후 제출된 자료 역시 계좌 전체의 자금 흐름이 아닌 일부 거래 내역만을 발췌한 거래내역증명서에 한정됐고 주식 예수금 잔고는 확인됐지만 계좌 전반의 자금 흐름과 추가적인 입·출금 내역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제 자금 운용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위는 이 사안의 경우 피감사인이 감사를 회피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감사를 진행하기에 현저히 지장을 준다고 보고 '의견 거절'로 최종 감사 의견을 냈다.
또 동아리 공금으로 구매한 것이 확인된 주식 보유 자산과 배당금을 부당 사용액으로 산정하고 A 씨가 총 600만 2455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한 감사위원은 "주식 투자를 목적으로 공금 무단 유용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명백하고 본 회계 처리를 임원진조차 인지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동아리 구성원 간의 신뢰와 학생 사회 회계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해 경북대 관계자는 "형사처벌의 경우 동아리 부원의 신고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우선 동아리 차원에서 자정 작용이 됐다고 본다"며 "학교 차원에선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계획에 대해 "단과대별 학생지도위원, 학생 등과 함께 다음주 TF를 구성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윤리 문제와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체 학생들이 윤리적인 강령을 통해 자정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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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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