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간호사 ‘태움’ 지원 법 개정

이주영 기자 2026. 7. 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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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개정해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피해 회복 지원 명시
이 의원, “태움은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간호사 태움 문제 근절을 위한 간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천일보DB

간호사 출신 이수진(민, 경기 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이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태움')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태움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단을 지시했다. 

개정되는 간호법에는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인권침해 실태와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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