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불신 강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주진영 생각…부작용, 보완은 필요” ‘장윤기 사건’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 왜?

KBS 2026. 7. 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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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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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불신 강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주진영 생각...부작용, 보완은 필요” '장윤기 사건'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 왜?

(인터뷰 요약)
=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 앞두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형사소송법 개정
속도는 불가피
= 광주 여고생 사건은 불행하고 안타깝지만 흔치 않은 사례라고 봐
= 검찰 불신이 강해 검찰에 보완수사권 허용 안된다는 것이 민주진영 일반
국민의 생각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더 토의돼야 할 것
= 주요 민생현안과 관련해 늘 발목잡기를 해온 국힘이 입법 통과 길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았다고 국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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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자 국회 법사위원인 박균택 의원과 법사위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균택 : 예, 안녕하십니까?

▷ 소현정 : 어제 오후였죠. 지금 법사위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적인 내용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어요. 이게 단독 상정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단독 상정을 강행했을까 궁금합니다.

▶ 박균택 :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이 10월 2일에 출범합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한 어떤 제도 설계, 또 개정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중수청, 공소청은 설립이 돼 있지만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절차를 규정한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그게 빨리 개정돼야만 10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하려면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현실론을 얘기하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인터뷰할 때도 그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개별 의원 김용민 의원하고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 올라가 있고 일단 민주당에서 또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안을 또 만들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는지 소개가 가능하실까요?

▶ 박균택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당연히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을 폐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걸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에서 아마 머지않아 금명간 법안을 제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머지않아 금명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별도 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리고 이미 상정된 안과 병합 심사한다까지 보도가 나왔어요. 일정을 지금 서두르시는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박균택 :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주라고 한다면 결국은 오늘이나 내일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사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장윤기와 관련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도 홍기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숙의가 아니라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숙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아까 경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원님 개인 생각은 특히 이 보완수사권 폐지 후에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박균택 : 이번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매우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도 흔치 않게 일어날 그런 사례에 불과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피의자의 인권, 또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는 촘촘해야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민주 진영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폐지를 원칙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처럼 경찰이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사심을 가지고서 일 처리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우에는 시정 지시를 해도 안 들을 것 아닙니까?

▷ 소현정 : 그런 우려를 하죠.

▶ 박균택 : 그래서 보완수사요구를 잘 안 들을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부산 엘시티 사건 지금 관계자 이영복 회장입니까? 부산 지역을 상당히 오염시켜 놓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수사를 부산 경찰들이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그렇게 촉구를 해도 안 하고 있는데 이처럼 조직적으로 일 처리가 뭔가 태업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이걸 보완수사요구를 한다고 듣겠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처럼 시간이 매우 촉박한 사건 이런 경우에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 제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심층적으로 토의가 되어야 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워낙 또 검찰 출신이라서 그런지 지금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검찰청이 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낸 그 보도를 보고 제가 좀 질문이 생겼습니다. 지금 대검에서도 만약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권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앞서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때 그때 사용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인 정당한 이유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면 검경 간에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이 정당한 이유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 예외 조항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 안 하게 되거나 또는 시간을 늦추거나 하는 등의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외 조항인 정당한 이유라는 이 조항을 좀 수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낸 걸로 보도가 나왔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저는 아직 내용을 읽어보지는 못했고 제출했다는 사실만 뉴스 보도를 봤을 뿐인데 어쨌든 그 지적은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정당한지를 두고 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어떤 조건을 달지 말고 보완수사 요청에는 따르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겨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그 문제가 있었을 때 따르지 않았을 때 징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면 징계를 또 받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조항을 두더라도 일단 보완수사 요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 그 요건을 좀 제어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 소현정 : 그리고 또 이런 의견들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도 없애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사실 그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개혁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루어졌을 때 검찰에 문제가 많았던 특별 수사를 못하게 만들고 형사부에 어떤 송치 사건 수사 기능을 제대로 보장을 했으면 검찰의 모습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큰 혼선을 겪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전건송치, 보완수사권은 남겨줬어야 맞는 것인데 이게 국민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드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폐지돼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예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저는 전건송치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게 옳은 것이었든 그른 것이었든 경찰에게 이미 권한을 줬습니다. 8년 전에 이미 권한을 줬는데 이제와서 저것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찰의 또 정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의 성공을 오히려 좀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논리가 어떻든 현실에 어긋나기 때문에 논의할 대상이 아닌 것 같다,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경찰이 갖고 있는 현재 그 불송치 결정권하고 지금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부활하자는 전건송치가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을 하기 전에는 경찰은 수사를 하면 모두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검사가 한 번 점검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경찰에게 1차적인 종결권을 줬습니다. 기소 의견인 사건만 예외적으로 송치하도록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그것을 1차적 종결권, 또 일부 불송치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 소현정 :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는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전건송치 재도입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균택 : 아니, 오히려 맞을 수는 있지만 경찰에게 줬던 그 권한을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 소현정 :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 박균택 : 네, 되돌리기가 어려운 제도이다 이 말씀입니다.

▷ 소현정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된다면 빨리 돼야 된다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당에서는 보고 계신 겁니까?

▶ 박균택 : 어떤 분들은 제헌절을 주장하고 어떤 분들은 8월 17일 전당대회 전을 주장합니다. 당 입장은 전당대회이니 언제니 이런 시기 제한을 하지 말고 빨리 그리고 숙의를 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 시기적인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정말 충분한 논의를 하되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제도가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정쟁의 수단으로 좀 악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전당대회 전에 결론을 내주면 차라리 좋지 않을까 그게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대략 오늘이 7월 9일이고 8월 17일이면 한 달 조금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그사이 숙의 과정에 숙의의 방식에 대해서 혹시 TF에서 논의가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의원과 인터뷰를 할 때 공청회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얘기도 해서요. 혹시 숙의 과정에서 이런 절차들에 대한 또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균택 : 세부적인 이런 논의는 충분히 더 하고 또 보완책을 논의는 해야겠지만 지금 공청회를 벌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수많은 공청회, 토론회를 열어왔고 외부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들 논의, 의원들의 논의 이 범위를 넘어서 필요한 부분은 현재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 그걸 듣는 여론조사 절차는 한 번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쟁점 중의 하나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어제 상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또 15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 사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요새 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추가 연장을 해야 되고 또 추가 수사 인력을 더 파견해야 되나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 박균택 : 지금 인력이 좀 적은 편입니다. 특히 검사 숫자가 다른 특검은 30명까지 했는데 여기는 15명으로 하다 보니까 검사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임 특검들이 처리하지 못했던 남은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광범위하게 처리하느라고 수사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수가 부족한 것을 수사관 숫자로 좀 뭔가 보충을 하려다 보니까 인원 추가 요청도 있는 것이고 수사 기간 연장 요청도 따르게 된 것입니다.

▷ 소현정 : 지금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 때문에 계속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법사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입법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해서 본회의까지 올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법사위가 범여권 의원들로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언제 국민의힘에서 다시 원 구성 협상을 통해서 국회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콧을 쉽게 풀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국힘에서 오늘 국회 정상화에 응할 것인지 아마 의원총회를 연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오늘 좀 제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힘이 지금 국회 등원까지는 아니지만 정상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산자위나 국토위나 알짜배기 위원장 자리를 다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 한 자리를 가지고 저런 식의 국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게 옳은지 의문입니다. 물론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힘이 그동안에 해왔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는 입법의 길목을 지키는 자리인데 그동안에 항상 국정 발목 잡기에 치중을 해 왔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도 자기들의 어떤 정치 상황에 안 맞으면 발목 잡기를 반복해 왔는데 그런 국힘에게 어떻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현실 때문에 국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다시 가져오는 대신에 국토위원장, 또 산자위원장 그런 자리들을 줬던 것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차지하고 본인들 야당을 짓밟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의원님 지금 법사위가 사실상 우리 국회에서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냈던 안건들도 법사위 와서 다시 한번 또 내용을 검토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법사위가 너무 권한이 막강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과 함께 법사위의 역할을 자구 수정이나 기능적으로 좀 축소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저도 국회 내부에서 늘 듣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생각할 게 과거에는 타 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법사위가 쥐고서 통과시키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많았지만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타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명백하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는 많이 없어졌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법사위 자체의 고유 법안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관련된 이런 법안들을 처리할 때만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야당과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이제 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제일 먼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에 지금 당 대표 주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자기 정치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논쟁이 주제가 당 안으로만 가고 있고 민생, 지금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또 부동산 문제라든가 정책에 대한 얘기는 없다. 그래서 지금 6.3 선거 후에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의 추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 이 흐름이 계속 가면 계속 당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대표들이 여당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검찰 보완수사권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야 하는가, 당연한 걸 가지고서 이런 의문이 하나가 들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 또 정청래 대표 얼마나 소중한 자산들입니까? 송영길 대표님도 마찬가지죠.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투쟁해 왔고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인생 살아온 과정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분들인데 과거의 행적을 들추고 과장하고 또 네거티브를 펼치고 이런 모습들은 어떤 자기 공격, 내부에 대한 공격, 자기에 대한 공격인 것 같아서 좀 인정하기 어렵고 제발 좀 각자 자기 지지자들의 장점만 홍보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문제, 부동산 문제, 외교·안보 문제 좀 여당으로서 보여줘야 할, 국민들께 설명해야 할 비전을 중심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좀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결선투표제로 진행이 될 걸로 생각했다가 선호투표제가 채택이 됐는데 이걸 놓고도 지금 또 의견이 엇갈려서 어제도 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못 내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또 논의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다 이런 말을 정청래 의원 측에서는 또 하시기도 하던데요. 그런 소지가 있는 겁니까?

▶ 박균택 : 저도 어제 그 주장이 나와서 이 부분에 관한 당규를 처음 읽어봤습니다. 당직 선출 규정 48조 2와 3에 선호투표와 결선투표 이 두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선투표나 선호투표가 경선 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선투표를 전제로 3인 이상인 경우에 이것을 2차적인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결선투표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 번에 미리 2위로, 두 번째로 지지하는 후보까지 적어서 이르는 선호투표가 있는데 둘 다 3인 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는 거 보면 결선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들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호투표나 결선투표나 다 결선투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둘의 관계가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아마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전준위에서 아마 좀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 검토를 하고 판단을 내리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좀 뭔가 관계 규정이 애매해서, 즉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어떤 대안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 선호투표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투표는 결선투표가 아니라고 뭔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 아마 당규를 개정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원내대표 투표에 있어서 그것도 과반수를 필요로 하는 결선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걸 대비해서 선호투표를 지금 이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호투표가 결선투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작년 7월에 이미 전당대회를 준비할 때 후보가 3명 이상 출마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선호투표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라는 당 결정이 이미 한 번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그렇군요, 상세한 내용을 알게 돼서.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은 후보 간 유불리 때문에 이게 지금 논쟁이 붙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일단 1차적으로 나왔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당헌당규상에서도 조금 애매한 지점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 박균택 : 둘의 관계를 명백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준위에서 또 하나 청년 최고위원 부활에 대한 논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30 표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청년 최고위원제는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박균택 :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누구나 다 명백하게 인식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청년 최고위원이 당에 들어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 당이 그것을 얼마나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위한, 또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나오고 당선됐을 때 좀 힘이 실리게 하려면 이것도 뭔가 지명제보다는 투표 방식을 통해서 힘과 권위를 좀 더 더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것을 선출 제도로 도입을 하다 보면 또 성년, 장년 남성들이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원 외로 추가로 한 명을 더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하든지 오늘 뭔가 좀 논의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청년 최고위원을 놓고 김민석 전 총리가 청년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지 4시간 만에 또 전준위가 이를 부활시키려고 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야 한다는 것, 2030세대와 장년층들과의 어떤 괴리 문제 이건 누구나 해소해야 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던 문제였던 거고 지금 그 결정의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이지 특정인을 위한 제도로 그걸 선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당권 출사표를 던진 고민정 의원이 선언을 할 때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다 겨냥해서 2030이 싫어하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2030 표심을 당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크게 반영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균택 : 2030들이 그 세 분을 싫어하는지 고민정 후보님을 좋아하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2030의 목소리를 잘 받아들이는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을 좀 만들고 청년층들에게 지지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할 만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말씀도 존중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최근에 지금 논쟁이, 토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크게 일고 있는 게 이미 시행이 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특히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요령까지 지금 SNS상에서 공유가 되는 거를 저도 봤거든요.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저도 그래서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중에서 개정된 내용이 이런 겁니다.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 금지에 관한 이 규정이라고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여부 이런 걸 가지고서 혐오 표현을 쓰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허위 조작 정보는 퍼 나르기를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님이나 국힘 주장에 의하면 이걸 하자는 것입니까? 국힘이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 국힘이 얘기하는 자유는 과연 타인의 명예, 자존심, 인격을 짓밟아도 되는 권리를 얘기한다는 것인지, 그게 평소에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자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국민들에게 한번 이 조항을 직접 읽어서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릴 때 국민들 중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과연 계실지, 조항을 읽지 않은 분들에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선동질을 하는 것 그것은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그 기준이 형법 조항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한 조항,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자는 처벌한다,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자는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매우 추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통신망법은 그런 해석의 여지를,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항이 예를 들면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또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이걸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모독하거나 폭력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경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이렇게 현저히 훼손하는 이런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 이런 것을 금지하자고 돼 있는데 이보다 상세한 것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금지돼야 할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오히려 하라고, 금지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분들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인인지 저는 의문을 오히려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이거를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포털에서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말들, 글들이 올라오게 될 경우에 미리 사전에 그런 표현들을 쓴 글을 삭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개정법에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단 한 가지는 그 업체에서 어쨌든 사기업인데 제대로 하겠느냐, 제대로 판단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포털 중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다른 나라 기업도 있는데 이 경우에 국가 간에 마찰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박균택 : 그런 의문의 여지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불법적인 일들이, 인격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를 좀 감독할 의무를 갖게끔 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분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 포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어떤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함께 노력을 분명히 해가야 할 부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소원 제기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박균택 : 그것은 당연히 기각입니다. 따질 필요가 없겠죠. 우리 법은 나의 자유를 중시하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 아닙니까? 타인의 명예, 타인의 사생활, 타인의 인격을 짓밟을 권리는 헌법이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타당치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 위헌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보나 마나 기각될 수밖에 없을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 감사합니다.

▷ 소현정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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