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 ‘무분별 해루질’이제 규제하나…조례 제정 요구 목소리

이환규 기자 2026. 7. 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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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의 해루질 '시간·장소'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군산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해루질로 인한 안전사고 및 비어업인‧어업인 간의 마찰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

군산 무녀도와 신시도‧선유도 등에서 해루질을 놓고 해마다 지역민과 비어업인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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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사고 대응 미흡, 지난 3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시간·장소·어종별 허용어구 등 구체적인 규정 담아야
해경이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군산해경

비어업인의 해루질 ‘시간·장소’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군산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해루질로 인한 안전사고 및 비어업인‧어업인 간의 마찰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

군산 무녀도와 신시도‧선유도 등에서 해루질을 놓고 해마다 지역민과 비어업인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비어업인이 레저 수준을 넘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채취함으로서 마을어장 파괴 등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해루질로 인한 인명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해루질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패류를 잡다 보니 밀물이 닥쳤을 때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봄철 짙은 안개에 갇히거나 어둠으로 인해 방향감각을 잃었을 때가 더욱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8월 군산 선유도 옥돌해변 인근 바닷가에서 한 남성이 해루질을 하다가 실종된 뒤 그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2024년 4월에도 신시도 인근에서 해루질하던 70대 남성이 밀물에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해루질에 대한) 군산시의 대응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결국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구와 방법•수량 등으로 한정됐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야간이나 마을어장 등 특정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세부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주체에 ‘시·도’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시킨 점도 바뀐 내용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지자체에서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3~4월에 맞춰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군산시 역시 해루질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통해 위험지역과 시간·장소·어종별 허용어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아 수산자원 유출 피해에 따른 어업인과 일반인 간 충돌뿐만 아니라 인명사고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

한 어업 관계자는 “비어업인의 해루질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면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지역 현실에 맞는 조례를 통해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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