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5명 성추행하고 발끈한 기간제교사…해고 당하자 ‘차별’이라며 소송 냈다 [세상&]

안세연 2026. 7. 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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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2심 징역 1년, 대법원서 확정
형 집행 뒤 “부당해고”, “기간제 차별” 소송
법원서 모두 기각…A씨 항소로 2심 계류 중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여자 고등학생 1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기간제 교사가 출소한 뒤 해고 조치에 “기간제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 A씨는 “정규직 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에 대해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을 지난달 11일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확정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여학생 15명을 22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사건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제자들을 상대로 숙제 검사를 하는 척 신체 부위를 추행하거나, “교복 셔츠가 타이트하다”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11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위증하고 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국 3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 진행 도중 일부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모친, 증인 등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까지 했으므로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처벌 정도) 이유를 설명했다.

2심에선 징역 1년으로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은 지난 2023년 5월, 이같이 선고하며 “A씨가 2심 법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했다. 대법원도 징역 1년을 확정했다.

형 집행 종료 뒤 “해고 부당”, “기간제 차별” 소송
법원 [헤럴드경제DB]

A씨는 형의 집행을 마친 뒤 “해고가 부당했다”며 대한민국, 경기도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모두 기각됐다. 앞서 해당 고등학교는 A씨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직후 기간제 교사인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별도의 징계 절차는 열리지 않았다.

그는 소송을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기간제 교사에 대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1월, “정규직 교사에 대해선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해고할 수 있는데 기간제 교사에 대해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계약해지 방식으로 해고한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사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정규직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인 반면 기간제 교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법제도상 신분이 전혀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는 교육공무원법 등 법률에 따른 결과이므로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시정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법원은 “A씨의 차별시정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씨가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해 2심이 서울고법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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