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난항’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가 올해 산별교섭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91개 지부, 103개 의료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부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이달 23일 산별 동시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부터 산별중앙교섭과 특성교섭, 산별현장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요구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쟁의조정 신청 이후에는 15일간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노조는 조정 기간에도 지부별 교섭과 조정회의에 참여해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조정신청 대상은 △민간·사립대병원 14개 지부, 23개 의료기관 △국립대병원 2개 지부, 5개 의료기관 △특수목적 공공병원 6곳 △대한적십자사 26곳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정신·재활·요양병원 3곳 등 모두 91개 지부 △103개 의료기관·업체다.
올해 산별교섭에서 노조는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와 인력충원 △1인당 환자수 기준 마련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불법의료 근절 △주 5일제 전면 시행과 주 4일제 시범사업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원청 사용자 책임과 집단교섭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은 총액 대비 6.36% 인상과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시급 1만3천303원을 제시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이 단순한 임금교섭을 넘어 보건의료 인력 부족과 환자안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접고용·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함께 다루는 산별교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와 공공병원 인력·재정 지원,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조정 기간에도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이달 23일부터 결렬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별 동시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정기간 동안 사용자와 정부가 결단한다면 언제든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Copyright © 2026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