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차 990원까지 좁혔지만 '막판 진통'…13·14차 회의서 결판
노동계 1만 1450원·경영계 1만 460원…인상률 입장차 여전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간 시급 격차를 990원까지 좁힌 상황에서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연다.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가운데 이번 회의와 다음 주 제14차 회의가 최종 인상 수준을 결정할 사실상 마지막 협상 고비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급 1만 1450원과 1만 460원을 제시하며 입장 차를 유지하고 있다. 노사 간 격차가 세 자릿수까지 줄어든 만큼 추가 조정 여부와 공익위원의 역할이 최종 결론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3차 전원회의 돌입…최저임금 막판 협상 분수령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노사 간 인상 폭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막판 조율과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이의제기 기간과 재심의 여부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13차와 14차 회의 사이에서 합의 또는 표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사 5·6차 수정안 제출…시급 격차 990원까지 축소
앞서 7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가 5차, 6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하며 격차를 좁혔다.
노동계는 5차 수정안에서 시급 1만 1500원을 제시한 데 이어 6차에서는 1만 1450원으로 낮추며 조정 의지를 보였다. 경영계는 5차에서 1만 440원, 6차에서 1만 460원을 제시하며 소폭 인상 기조를 유지했다.
그 결과 노사 간 시급 격차는 5차 수정안 기준 1060원에서 6차 수정안 기준 990원으로 줄었다. 초기 요구안에서 1680원이던 격차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세 자릿수까지 내려온 상태다.

인상률 두고 평행선…노사 공방 속 공익위 압박
다만 인상 수준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 생계비 부담, 저임금 노동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자릿수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이유로 1%대 인상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공방도 이어졌다. 노동계 측은 "실질임금이 하락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급격한 인상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익위원은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진 만큼 현실적인 조정안이 필요하다"며 양측의 추가 양보를 압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는 13차 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4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표결로 최종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종 고시 시한이 임박한 만큼, 이번 주와 다음 주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과 결정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joyonghun@news1.kr
<용어설명>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합의제 기구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다음 연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과 제도 개선·연구·건의 기능도 수행한다.
■ 심의 촉진구간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노사 요구안을 참고해 제시하는 최저임금 심의 범위다. 이 구간 안에서 추가 논의나 표결을 통해 최종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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