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홈플러스 회생 폐지에 ‘4000억 청구서’… 잠재 채무 현실화

김종용 기자 2026. 7.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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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내 매장의 모습. /뉴스1

이 기사는 2026년 7월 8일 06시 33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이 폐지되면서 MBK파트너스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각종 지급보증과 자금보충약정 등 잠재 채무가 현실화된다. 포트폴리오 기업의 경영 실패에 따른 투자 손실을 넘어 회생 과정에서 직접 제공한 금융 지원까지 실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DIP 금융 대출과 자금보충약정, 직접 차입해 지원한 자금 등을 합산하면 MBK파트너스 측의 부담이 약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큐리어스파트너스는 지난 3일 홈플러스에 제공한 600억원 규모 DIP(Debtor-in-Possession) 금융 대출에 대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했다. 이 대출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 연 10% 이상의 금리로 지원받은 자금이다. 큐리어스는 조만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상대로 현금 상환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회생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직간접적인 지원에 나섰다. 큐리어스의 DIP 금융 대출과 관련해서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이 연대보증을 제공했고, 변제 이후에도 홈플러스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지난 3월에는 자체 차입을 통해 1000억원을 홈플러스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의 자택 등 개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지난 2024년 말 조달한 1500억원 규모 운영자금 대출에는 MBK파트너스가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했다. 계약 형식은 이자 지급을 보충하는 약정이지만 기간과 금액에 제한이 없어 홈플러스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원금과 이자까지 부담할 수 있는 구조다. MBK파트너스는 이미 약 231억원의 연체이자를 직접 납부했다. 계약이 유지되는 2027년까지 연간 약 200억원, 총 600억원 이상의 이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부담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투자 실패와 맞닿아 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약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그러나 차입매수(LBO)에 따른 재무 부담과 온라인 유통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실적 부진이 장기화했고, 결국 기업회생에 이어 회생계획마저 폐지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국내 사모펀드(PEF)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기업이 부실화되면 운용사(GP)는 투자금 손실을 부담하는 데 그치지만, 이번처럼 지급보증과 자금보충약정 등을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현금성 의무까지 직접 부담하는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과 홈플러스 노조 등은 MBK파트너스에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지만, PE 업계 일각에서는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600억원 규모의 DIP 금융 대출은 시작에 불과하고 향후 자금보충약정 등 다른 계약에 대해서도 권리행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MBK파트너스의 재원 구조를 고려하면 향후 수년간 발생하는 성과보수 상당 부분이 채무 상환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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