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기체계 사타 기준 500억→1000억원 상향…사업 지연 막는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무기체계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두 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년 이상 유지돼 온 기준금액을 현실화해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령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모든 신규사업을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선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무기체계' 신규사업만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력지원체계는 현행처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이라는 기준을 유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의 무기체계 신규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첨단전력 등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무기체계 사업의 착수 지연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타당성조사는 대규모 방위력개선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비용 추정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따지는 장치라는 점에서 필요하지만, 신속한 전력 확보가 중요한 무기체계 사업에서는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행 법안은 2011년 마련돼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국방부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방위력개선비와 사업 규모가 크게 늘어난 점을 들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1년 대비 현재 방위력개선비는 2배, 500억 원 이상 사업 수는 1.35배 증가했다.
또한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방위력개선사업 중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비율은 79%에 육박하고 있다. 이중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업은 21%, 500억~1000억 원 사업은 11%, 1000억 원 이상 사업은 68% 수준이다.
최근 사업타당성조사 요청 대비 실제 수행률이 절반 안팎에 그친 점도 개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2024년에는 35건 신청 중 18건이 수행돼 수행률이 51.42%였고, 2025년에는 23건 신청 중 14건이 수행돼 60.86%를 기록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이 방위력개선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축소에 따른 검증 약화 우려도 제기된다.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500억~1000억 원 규모 무기체계 사업도 재정 투입과 전력 소요의 적정성을 따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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