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때리고 강간 살해, 장모에도 '음란 메시지'...계부의 최후[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양씨가 출소하자 정씨 모친은 이들을 집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함께 생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씨의 폭력성이 드러났다. 그는 장모가 모르는 사이 정씨와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4월말 양씨는 정씨 모친과 갈등 끝에 정씨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이후 연락이 끊기자 정씨 모친은 양씨에게 위치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양씨는 이를 빌미로 성적인 요구가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초기 "양육 부담과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 진술을 반복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자 결국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자신이 피해 아이 친부인 줄 알았던 양씨는 사건 전 온라인상에서 '근친상간' '강간' '임신' 등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의 상황이 알려지면서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울음이 터져 나왔다. 재판부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90건 가까이 접수됐다.
검찰은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성충동 약물 치료 15년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양형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듬해 5월27일 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친모 정씨에게는 아동학대와 사체은닉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고 2024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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