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0일부터 모든 지역 주담대 최대 3억 원 제한”
이지은 2026. 7. 8. 20:29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 한도를 모든 지역에서 3억 원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오늘(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규제 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이후, 주요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3억 원까지 낮추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을 비롯해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입·경락 자금 대출은 이번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 대환 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예외적으로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매매 가격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최대 2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체 관리 방안"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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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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