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해당 업체들에 발송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7월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한국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연 4.6% 저금리로 대여했다. 대부업체는 해당 자금을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로 빌려줬다. 공정위는 14개 대부업체가 명륜당에 정상적으로 부담했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내 약 217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았다고 봤다. 현행 과징금 고시상 부당 지원 행위에 최고로 적용 가능한 부과 기준율 160%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347억 원 수준이다. 최종 과징금 수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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