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매출 과대계상' 만호제강 과징금·신한회계 감사 제한
외부감사인 신한회계법인 만호제강 감사업무 5년 제한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만호제강이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도 감사업무 제한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13차 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만호제강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만호제강]](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inews24/20260708193129579njda.jpg)
조사·감리 결과 만호제강은 2019~2022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미인도청구약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수익을 인식해 매출·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대계상 규모는 연결·별도 기준으로 2019년 73억5300만원, 2020년 111억9600만원, 2021년 101억5200만원이다. 개별 기준 2022년에는 270억3500만원에 달했다.
증선위는 만호제강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증선위는 신한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미인도청구약정의 통제 이전 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필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연속 3개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가 이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도 다시 감사를 맡아 동일이사 교체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80% 추가 적립과 함께 만호제강 감사업무 5년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1명은 만호제강 감사업무 3년 제한,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 1년 제한, 직무연수 12시간의 제재를 받았다. 다른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만호제강 감사업무 4년 제한,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 감사업무 1년 제한, 직무연수 16시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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