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사전심의 없애고 절차 간소화

정예진 2026. 7. 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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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 시행…정비사업 MP 자문 도입
권리산정기준일 앞당겨 투기 차단·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늦춰왔던 초기 행정절차가 대폭 손질된다. 정비구역 지정 전 거쳐야 했던 사전타당성 심의가 폐지되고 공공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는 체계로 바뀌면서 정비사업 추진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중복 심의를 없애고 공공 지원을 강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실시하던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의 폐지다. 기존에는 사전타당성 심의와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각각 받아야 해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는 이를 대신해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를 새롭게 운영한다. MP 회의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부터 기반시설 배치와 공공기여 방안, 인접 지역과의 연계 계획 등을 자문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이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개선된다. 주민 중심으로 추진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시는 입안 요청 대상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도 마련하고, 공공이 참여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대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도 함께 강화된다. 앞으로는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시점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앞당겨 적용한다. 기존에는 사전타당성 심의 신청이나 입안 요청 수락 시점이 기준이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지분 쪼개기 등 투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산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정비사업 추진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는 동시에 사업 초기부터 공공의 전문성을 반영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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