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컴퓨터 클라우드 EMR '클레머', 국가 EMR 시스템 인증 획득
외부보관 보안기준 포함 12개 보안항목 모두 통과…환자정보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비트컴퓨터의 클라우드 기반 EMR '클레머'가 EMR 시스템 인증 심사를 통과해 지난 5월 5일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클라우드 기반 외부보관 EMR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클레머는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3개 부문의 필수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특히 보안성 부문에서는 전 구간 데이터 암호화와 의료기관별 데이터 분리 운영, 감사로그 장기 보관 기능을 구현했으며, 외부보관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 항목(F012)을 포함한 보안성 인증기준 12개 전 항목을 충족했다.
또한 ISMS, ISO 27017, ISO 27018, CSAP 등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비트컴퓨터는 인증 준비 과정에서 제품 기능도 고도화했다. 동명이인 환자 구분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고위험 의약품 안내 기능을 추가했으며, 의료인별 중요검사 결과보고(CVR) 범위 설정 기능과 제한 항생제 만료일 자동 알림 기능 등을 도입해 환자정보 관리와 임상의사결정지원 기능을 개선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EMR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클라우드 기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의료현장에 보다 폭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국가 차원의 EMR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표준화된 EMR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진료 연속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인증기준은 기능성 27개, 상호운용성 20개, 보안성 12개 등 총 5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기능성은 환자 및 처방정보 관리와 임상의사결정 지원 기능 등을, 상호운용성은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와 건강정보고속도로 연계, 공공기관 신고정보 전송 등을, 보안성은 전자서명, 접근관리, 암호화, 백업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체계를 평가한다.
인증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의원급(1유형), 병원급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2유형),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3유형)으로 구분해 심사하며, 자가점검과 신청, 문서 및 현장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