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미공개정보 이용에 차명계좌 매매 미보고까지…내부통제 '구멍'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NH투자증권이 올해 들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검찰 고발과 임직원 차명계좌 매매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제재까지 받았다. 국내 공개매수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는 대형 증권사에서 성격이 다른 두 유형의 내부통제 실패가 반년 사이 연쇄적으로 확인되면서, 회사 차원의 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NH투자증권 A센터 소속었던 전 상무대우 갑(투자권유자문인력)에게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전 임원 갑은 2020년 1월 2일부터 2025년 2월 18일까지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신고한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지인 을 명의의 계좌 1개를 이용했다. 매매일수는 627일, 최대투자원금은 7400만원이었으며, 월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NH투자증권은 앞서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한 전 임원과 배우자, 지인 등 8명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차명계좌를 통한 비보고 주식 거래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위반 유형이나 그 정도가 다르지만, 지인·가족 등 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거래라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inews24/20260708154810897itux.jpg)
NH투자증권은 미공개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0월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전사 차원의 개선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임직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미성년 자녀 계좌의 이상거래까지 점검하는 자금세탁방지(AML) 기반 기술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의를 받지 않은 가족·지인 명의 계좌나 차명계좌는 여전히 감시가 까다롭고, 실시간 감시보다는 사후 탐지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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