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국 글로벌 관세 만료 이후 최대 12.5% 관세 부과 가능성
정부, 추후 과잉생산 관세 도입돼도 ‘15% 상한선’ 사수 기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11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무역 담당 EU 장관들과의 업무 오찬에 참석한 뒤 취재진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ned/20260708151937884fktg.jpg)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10%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 예정으로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강제노동 관련 관세와 관련해 지난 6일까지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USTR은 오는 9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관세율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는 근거가 부족하니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면 10%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조성대 무협 통상연구실장은 “조금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됐으면 하는 기대에서 의견서에 그런 내용을 담았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이를 수용해 인하해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왔다.
다만 글로벌 관세의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로 오는 24일까지여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전까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USTR이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함께 시작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당초 USTR은 글로벌 관세 만료 시한 내에 두 조사를 마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5개월 이내에 모든 조사를 마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무역법 301조로 단일 국가의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데만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1기 시절이던 2017년 8월 USTR이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 한곳만을 타깃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벌였을 때도 실제 관세는 11개월 만인 2018년 7월에야 부과됐다.
무역 상대국의 법과 제도적 미비점을 근거로 삼아 판단하기 수월했던 강제노동 부문과 달리 과잉생산 부문은 국가별·산업별 데이터를 일일이 따지고 검증해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USTR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설령 당장 과잉생산 관련한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견서 수렴, 공청회 등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글로벌 관세 기한 만료 전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분간은 강제노동 관세가 글로벌 관세의 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만 이번 강제노동 관세율이 12.5%로 높게 책정될 경우 향후 USTR의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조처까지 더해지면 한국산 제품의 대미 관세 부담이 15%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과잉생산 관련 조치 등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이 이어지더라도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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