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메일'에 속았다…LS증권 수십억 가짜 주문 사고에 경찰 수사

김창성 기자 2026. 7. 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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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이 해킹 당한 고객 이메일로 주식 주문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LS증권 사옥. /사진=LS증권
LS증권이 해킹당한 고객 이메일로 받은 주식 주문에 나섰다가 수십억원의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S증권 직원이 올 초 이메일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A씨의 주식 주문을 처리하다 자금이 무단 인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조사 중이다.

A씨의 상임대리 업무를 맡은 LS증권이 해킹당한 가짜 이메일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문을 처리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상임대리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필요한 투자 등록과 계좌 개설, 권리 행사 등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다.
A씨의 이메일 계정을 탈취한 범인은 LS증권에 수차례 주식 매매와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30억~40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A씨는 투자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80억원 안팎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해당 주식을 사거나 팔지 않았을 때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이 8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LS증권 관계자는 "평소와 주문 패턴이 다른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지난 2월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며 "주문받을 때마다 고객 정보를 확인하는 등 회사에서는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자가 수십억원의 기회비용 등을 주장하지만 LS증권이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 거래를 진행한 만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귀책사유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창성 기자 solrali@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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