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받으라고?”…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2026. 7. 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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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8일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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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반도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8일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통화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기업 성과급을 지역경제 활성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상당 부분이 해외로 송금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점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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