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정산금 멈추면 영화업계 전반 줄타격, 보호책 있어야” 영화인연대 정부에 호소

메가박스중앙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며 5월 및 일부 6월 부금을 당분간 정산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배급사들이 대응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급사를 통해 제작사, 수입사, 홍보마케팅사 등으로 분배되어야 할 대금이 극장 단계에서 막힌다면 산업 전반이 자금난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화인연대는 7일 정부 당국과 메가박스중앙에 “미지급 정산금 문제가 영화산업 현장의 중대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회생절차에서 제작·수입·배급사와 위탁상영 사업자의 정산 채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화인연대는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15개 영화 유관 단체로 구성돼 있다.
앞서 메가박스중앙은 지난달 16일 각 배급사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6월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해 향후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될 예정”이며 “6월15일부터 발생하는 채권은 법원의 포괄적 허가를 받아 정상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영화인연대는 또 메가박스중앙이 “6월분 정산에 대해서는 6월1일부터 14일까지의 정산금은 회생채권으로, 15일부터 30일까지의 정산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배급사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개별 배급사와 메가박스중앙 사이의 단순 채권 문제가 아니라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와 직결된 문제”라며 “책임 있는 회생절차와 산업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산이 막히면 수입사, 투자자, 홍보마케팅사, 후반업체, 기술업체, 광고·이벤트 업체, 스태프 비용 등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작은 회사일수록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영화인들은 “정산채권이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를 구성하는 상거래 정산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특히) 피해가 큰 영세·중소 영화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 당국에는 “피해 업체가 회생절차상 채권신고와 권리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회계 상담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 확보 방안과 관련 지원 연계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30600071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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