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이주해 집 사면 취득세 100% 감면 추진

이유주 기자 2026. 7. 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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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법안 발의... 주택 취득·신축 시 최대 280만원 감면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최은석 의원실

인구감소지역으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주택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25%(최대 75만 원, 조례에 따른 추가 감면을 포함하면 최대 150만 원)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기존 지역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고, 감면 규모 역시 크지 않아 다른 지역 주민의 실제 이주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택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했다. 이들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해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최대 280만 원)하도록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현행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이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해 지방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은석 의원은 "현행 제도는 실제 이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실제로 지방에 이주해 뿌리를 내리는 국민에게 정책적 지원을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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