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안 했는데 육아휴직 쓰면 무개념?…‘아빠 돌봄’ 당당한 권리된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1주에서 2주의 짧은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휴가를 폭넓게 쓸 수 있다.
종전에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 전에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 단기 육아휴직 신설, 8월 20일부터 긴급 돌봄 공백 해소
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나눠 쓸 수 있다.
이 제도는 자녀의 질병이나 방학, 휴원, 휴교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를 30일 이상 사용할 때만 지급했다. 하지만 오는 8월 20일부터는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때 7일 또는 14일 단위로 환산한 급여를 받게 된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 9월 18일 배우자 3종 지원세트 도입, 남성 돌봄 권리 강화
이러한 가운데 오는 9월 18일부터는 임산부와 태아 돌봄을 위한 ‘배우자 3종 지원세트’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 사산한 남성 근로자를 위한 배우자 유산 및 사산 휴가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휴가는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유산 및 사산 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3일간 지원된다.
이밖에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도 크게 확대된다.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쓸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시기도 앞당겨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배우자 휴가·휴직제도 확대를 통해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해 일·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3종 지원세트’를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각각 올해 1월과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부는 시스템 개편과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새 제도를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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