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현 “청소년 유해 음원, 무방비 유통·확산 막을 것”

양대근 2026. 7. 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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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혐오·범죄 조장 음원 신속 차단 입법 추진
“청소년 보호 실효성 높일 것”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을)은 청소년 유해 음원의 유통과 확산을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미성년자 시절부터 혐오 표현을 동반한 곡을 다수 발표해 온 래퍼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표현을 담은 공연을 개최하려다 공연장 측의 대관 거부로 취소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도 인천의 10대 청소년 2명이 제작한 범죄 조장 음원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뿐만 아니라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등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유통되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절부터 음악 활동을 시작하는 아티스트들이 혐오 표현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대중음악을 매개로 재생산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 음원이 온라인 플랫폼과 음원 유통망을 통해 확산되는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문제의 음원을 모니터링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공식 결정·고시하기까지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된다.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해 음원이 별다른 제재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확산될 수 있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아울러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음원을 유통하는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비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음반등유통업자가 음반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해한 음반 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해당 음반 등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함께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창작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혐오·범죄 조장 음원이 온라인상에 무방비로 유통되며 또래 공동체와 교육 현장, 나아가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문화예술은 사회구성원의 정신적 자산인 만큼, 이를 혐오 표현 확산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미성년자 음원 발매 과정의 검증 장치 부재와 심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음원 유통사의 책임 있는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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