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증권사 ‘깜깜이 고금리’ 막는 자본시장법 발의

김광연 기자 2026. 7. 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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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무위험 대출임에도 증권사는 최대 10% 이자 장사 중
주식 매도대금 등을 담보로 하는 증권사 대출의 금리 산정 근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2024년 10월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뉴스1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사가 주식 매도대금이나 펀드 환매대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른바 '매도대금 담보대출'의 이자율 산정 근거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거나 펀드 환매를 청구한 뒤 실제 대금이 결제되기까지 수일의 시차가 발생한다. 증권사는 이 기간 결제 예정 대금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이 대출은 이미 확보한 결제 예정 대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가 최대 10%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과도한 이자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증권사)가 이미 매도됐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자율 산정 근거와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소비자는 증권사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자율 산정 과정이 공개되면서 금리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2022년 도입된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제도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이 제도가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구조적으로 매도대금 담보대출은 위험 요소가 거의 없는 상품인데도 증권사들은 금리 산정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높은 금리를 적용해 왔다"며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대출 금리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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