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걸린 공인회계사 선처…자격증은 지켰다[세상&]
확정 시 ‘회계사 자격등록 취소’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가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ned/20260708064618498bkjq.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인회계사에 대해 2심 법원이 벌금형으로 감형을 택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회계사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형량이었다. 하지만 2심은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 정우석)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공인회계사 A씨 항소심에서 지난 5월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3일 새벽 3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에서 1㎞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4%였다. 면허정지 수치(0.03%) 기준의 2배였다. 당시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경찰 단속에 붙잡혔다.
A씨는 초범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A씨를 1심은 무겁게 다스렸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형량이었다. 공인회계사법상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자격 등록이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회계사가 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5년 4월, “전과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의 습벽이 의심된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양형(처벌 정도)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결과, 2심에서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심은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을 택했다. 단순 벌금형은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와 무관하다.
2심은 “과거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강한 재범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 전과가 12년 전, 10년 전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해당 범행으로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된다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은 “여러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씨 모두 불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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