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가게 밖 ‘불법 장사’…주민 ‘불쾌지수’ 폭발 [현장, 그곳&]

박기웅 기자 2026. 7. 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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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번화가·주택가 곳곳 노면주차장까지 테이블 놓고 영업
안전사고 우려… 불편 신고해도 작년 영업정지 등 한자릿수 그쳐
市 “민원 신속 처리, 불편 최소화”
6일 오후 9시께 인천 남동구 한 주택가 음식점이 노면주차장을 옥외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기웅기자


지난 6일 오후 9시께 인천 남동구 한 주택 밀집지역. 구에서 주민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려놓은 노면주차장을 한 음식점이 옥외 영업장으로 쓰고 있었다. 끝내 주차 자리를 찾지 못한 한 차량은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 가까이에 주차를 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인천 부평구 한 음식점거리도 마찬가지. 음식점 대부분이 가게 앞 보행로에 테이블을 내놓고 영업 중이었다. 길 위에 큼지막하게 ‘보행로’라 적혀 있고 보행자 보호 가드레일까지 설치돼 있지만, 행인들은 보행로 위 테이블을 피해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

주민 A씨는 “건너편이 공원이라 어린이들이나 산책 나온 어르신도 많은데 차도로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여름철을 맞아 인천지역 일부 음식점들이 불법 옥외영업에 나서면서 주민들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어 단속과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7일 인천 지자체들에 따르면 2025년 남동구 66건, 부평구 119건 등 해마다 수십~수백건의 불법 옥외영업 민원이 들어온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소가 옥외영업을 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옥외영업장 부지는 업주에게 사용권한이 있어야 하고 옥내영업장과도 맞닿아야만 허가된다. 이를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신고해도 대부분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다. 실제 지난 한해 동안 지자체들의 영업정지 처분은 남동구 0건, 부평구 3건 등에 불과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면 생업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더욱이 여름철에는 식중독 집중점검까지 겹쳐 현재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옥외영업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처분을 강화해 업주들이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준수토록 해야 한다”며 “홍보를 통해 불편을 겪는 시민이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당장 집중단속이나 인력증원 계획은 없다”면서도 “군·구와 함께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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