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한국의 일부 명확” 1948년 미군 공식문서 찾았다
1948년 6월 미군 폭탄에 어민 사상… ‘독도폭격사건 문서철’에 담겨
1946년 ‘독도 영유 확인’ 공문서도
“1945∼1948년 영토주권 희귀 사료”

동북아역사재단은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소장한 1948년 ‘독도폭격사건 문서철’에서 ‘1947년 9월 리앙쿠르 암(독도)은 한국의 일부임이 명확히 확립돼 있다(definitely established in September 1947 that Liancourt Rocks was a part of Korea)’고 미군이 인정한 기록이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1947년 9월은 미 극동군 총사령관이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승인한 시점이다.
● ‘독도=한국령’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

보고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원래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했던 미군은 폭격 연습 때마다 반드시 주한미군사령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했는데, 제5공군이 절차를 어긴 탓에 한국인들이 조업을 하다 피해를 당했다는 분석이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은 “이 문서는 외부에 보이기 위해 생산한 게 아니라 내부용 기밀문서”라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일관되게 ‘독도는 한국의 영토’란 입장을 확립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 울릉군수 “‘독도는 한국령’ 공표해야”

이 문서엔 미군정청이 일본 측과 교섭해 독도가 한국령임을 공표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대한제국) 말에 이를 아국 영토로 확인하고 일본의 침략을 우려해 당시 울도군수로부터 상부에 대하여 보고한 증빙도 있사오니”라는 내용과 함께, 독도는 ‘바다사자 포획, 미역, 전복 등 동해의 보고’라는 내용도 있다. 홍 실장은 “광복 직후 혼란기에도 지방행정관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확고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주권 수호 노력을 전개했음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1906년 대한제국 울도군수 심흥택이 독도를 ‘본군소속(本郡所屬)’으로 명시한 ‘심흥택 군수 보고서’의 필사본(1946년)도 나왔다. 이 필사본은 지금까지 알려졌던 1947년 울릉도청 보관본보다 1년 빠르다. 울릉도민 홍재현이 1947년 8월 20일 남조선과도정부 외무처 일본과장에게 제출한 독도 어업 증언 문서(홍재현 진술서)도 1947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본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 美 국립문서기록관리청서 수집
총 222쪽 분량인 자료는 전갑생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정부 수립 전후 미군 문서를 폭넓게 조사하다가 NARA 산하 메릴랜드주 소재 국립공문서관 2관 2층 문서실에서 발견했다. 냉전 연구자인 전 교수는 1990년대 말부터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해 왔으며, 이번에 확보한 자료 이미지를 재단에 기증했다.
전 교수는 7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독도체험관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폭격 실행 부대의 임무 보고와 한국인 생존자의 진술서, 울릉도 경찰의 보고가 동일한 문서철 안에 공존한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1945∼1948년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1차 사료가 거의 없었는데,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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