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판 기념회 돈봉투 논란’ 서영교 무혐의
윤성은 기자 2026. 7. 7. 21:21
경찰 “출판기념회는 출판 축하 자리, 정치활동 아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출판 기념회에서 책값을 웃도는 돈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서영교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서 의원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책값 2만5000원보다 많은 돈이 담긴 돈봉투가 오가는 모습이 보도됐다.
이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서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출판 기념회는 저서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책값 역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경찰은 “참석자들이 책값을 명목으로 건넨 돈이 서 의원에게 직접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했다고 볼만한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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