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서 후진 차량에 슬슬 다가와‘쿵’ 50대男 정체
임정환 기자 2026. 7. 7. 20:40


경기 구리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보험료 등을 타낸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11시쯤 구리시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모닝 차량에 접근해 뒷부분에 몸을 고의로 부딪쳐 치료비 등 명목으로 약 90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사고 10여분 전부터 현장 근처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차들과 접촉 사고를 내려다 실패하자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모닝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인근 CCTV에는 엉뚱한 타이밍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A 씨를 보고 놀란 차들이 급제동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찍혔다.
그러나 A 씨의 범행 시도 사실을 알지 못한 모닝 차량 운전자는 A 씨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처리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조사관이 현장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꾸다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를 확인하던 중 A 씨가 상당히 과장된 움직임으로 쓰러지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 이전 A 씨 행적을 추적해 보험사기 시도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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