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소년원 수감? "거짓 주장"…'모스탄의 아무 말' 꾸짖는 판결들

임지은 기자 2026. 7. 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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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널리즘 이론 중에 '진실의 샌드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을 바로잡는 보도를 할 때 진실로 거짓의 위아래를 견고하게 감싸야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앞선 보도도 그렇게 했고, 지금부터 할 팩트체크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임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모스탄과 같은 주장을 한 사람들 이미 법원에서 수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죠?

[기자]

네 맞습니다. 법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같은 내용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유죄를 선고해왔습니다.

모스탄이 말한 소년원 그 진원지를 찾아보면 이 대통령이 안양소년원에 수감됐다고 주장하다 유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 소년원'의 명칭은 정심여자중고등학교, 즉 여성 교화시설입니다.

[앵커]

남성은 갈 수 없고 여성 교화시설이다.

[기자]

네, 애초에 남성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이미 법원에서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이런 사실을 적극 해명했고 언론에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검증 기사가 다수 보도됐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앵커]

모스탄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미성년자 형사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닐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역시 거짓이죠?

[기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소년부 송치 전력이 있다면 수사 기록은 다 남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주민 조회와 범죄·수사 경력 자료를 모두 확인한 것이 판결문이 다 나와 있고요.

이를 토대로 송치 전력이나 소년보호 처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등학교 졸업 직후 안동을 떠나 성남으로 이주해 소년공으로 일하다 산재를 당했고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한 과정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모스탄 변호인의 의견서는 이같은 사실을 모두 무시하고 작성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출국정지를 연장해서 이달 말까지 국내에 더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 법원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기자]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검찰도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통상 수사 단계의 출국 정지는 해제되고 재판 목적의 출국 정지를 검찰이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기행을 이어오다 출국 정지를 당하고 실형을 살고 있는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 다들 아실 텐데요.

모스탄은 소말리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모스탄은 황교안 대표가 창당한 자유와혁신으로부터 체류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모스탄의 얼굴을 내걸며 후원금을 독려하고 있고 지지자들도 월 만 원이라도 내달라며 정기 후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남은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짓고 기소할지 조만간 그 윤곽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이야 말로 가짜 뉴스로 돈벌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PD 이나리 영상디자인 신하경]

◆ 관련 기사
[단독] 모스탄, '소년원 근거' 묻자…"허위로 단정 못 해" 발뺌만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0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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