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부가 '가짜뉴스' 딱지 붙이면 과징금 10억?

김혜미 기자 2026. 7. 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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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가짜뉴스법'에 대한 사실과 다른 주장들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몇가지를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사실이 아닌 대표적인 주장, 뭡니까?

[기자]

네, 먼저 이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어제) :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입니다.]

먼저,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과징금 최대 10억원을 물릴 수 있는 가짜뉴스는, 정부가 붙인 딱지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가짜뉴스'입니다.

[앵커]

개인도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기자]

일반인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쓴 글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전한길/유튜버 (지난 4월 22일 / 유튜브 '전한길뉴스') :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고,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그때 내려왔던 인물이더라고요.]

유튜브를 업으로 하는 전한길씨가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정보를 퍼뜨린 건데, 그 이전인 1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판결이 확정된, 법원이 인정한 허위조작정보이고, 따라서 정보 유통 횟수에 따라 과징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앵커]

손해배상 책임도 강해진 것이죠?

[기자]

네, 이번에 바뀐 법에 따라 정보가 많고,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도 높은 '업으로 하는 자'에겐 경우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JTBC를 포함해 대부분 언론사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업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대상자를 말하는 것인데 배상을 해야하는 '허위조작정보인지'는 결국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할 텐데,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전까지는 누가 이것을 판단합니까?

[기자]

일단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플랫폼이 자체 기준에 따라 판단해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플랫폼들은 이미 자체 기구를 통해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덕/한국인터넷자율기구 정책총괄 : 허위조작정보 대응 과정이나 기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요. 합리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를 하는 JTBC가 판단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기자]

실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플랫폼의 자율 정책이 먼저입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국제 규범을 따르는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4년부터 팩트체크를 해 온 JTBC는 현재로선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인증은 모든 기관에 열려있습니다.

정확성과 공정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현재도 국내 여러 매체가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앵커]

IFCN이라는 국제팩트체크 기관의 인증을 받는 국내 매체는 다 협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네요.

[PD 김성엽 조연출 김지후 영상디자인 오은솔 영상자막 이지상 홍수정]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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