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父·경찰 수사팀 유착 의혹 강제수사(종합2보)

정회성 2026. 7. 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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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비위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는 수사에 착수했다.

입건된 경찰관들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 송치까지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리얼돌·차량(SUV) 등 주요 증거물을 보존 또는 확보하지 않고,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영장 내용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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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여청과 사무실, 경찰관 자택 압수수색
현직 경찰관 장윤기 아버지도 압수수색…'참고인' 신분
'장윤기 사건 유착 의혹' 검찰, 광산경찰서 압수수색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7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형사과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2026.7.7 daum@yna.co.kr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정다움 기자 = 경찰관 비위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는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7일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담당 형사과 수사팀 등 다수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5월 14일 장윤기를 송치받은 뒤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경감)와 수사팀 간 유착 정황을 의심하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거쳐 이달 3일 관련 경찰관들을 입건했다.

입건된 경찰관들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 송치까지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리얼돌·차량(SUV) 등 주요 증거물을 보존 또는 확보하지 않고,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영장 내용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넘긴 차량(SUV)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사라졌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자취방 인계 조치로 리얼돌이 폐기되는 등 수사 전반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장윤기 SUV에 발견된 케이블타이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지검은 7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형사과 담당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지난 6일 낮 12시 45분께 장윤기가 범행 수단으로 이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조수석 수납공간에 케이블타이가 놓여있는 모습. 2026.7.7 daum@yna.co.kr

압수수색은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아르바이트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했던 여성청소년과 사무실 등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입건된 경찰관들의 주거지도 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도 포함됐다.

장 경감은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이며, 광주 서부경찰서 산하 지구대 근무 중 휴직에 들어간 상태라 압수수색은 주거지와 개인물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 경감은 아들 자취방의 리얼돌을 폐기한 뒤 경찰 압수수색에서 빠졌던 아들의 과거 핸드폰을 소각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형법상 면책 특례 때문에 장 경감에게 직접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수사팀 관계자의 증거인멸 방조 혐의와 관련해 장 경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여고생 살인 사건' 유착 의혹 광산경찰서 압수수색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7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형사과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2026.7.7 daum@yna.co.kr

지금까지 정황만으로는 장 경감이 증거인멸 외 다른 범죄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 담당 수사팀장이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중도 이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론 낸다는 방침이다.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48시간인 체포 시한을 고려해 이날 오전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A 경감의 증거인멸 등 사건 수사 주체를 광주경찰청 전담팀에서 국가수사본부 특별팀으로 격상하고 이날 광주로 담당 인력을 파견했다.

hs@yna.co.kr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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