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영어유치원 입학시험 전면금지

김만기 2026. 7. 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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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학원(영어유치원 등)과 개인과외에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필기·구술·면접 등 시험이나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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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학원(영어유치원 등)과 개인과외에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필기·구술·면접 등 시험이나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사교육 시장의 우회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금지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가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우리 학원은 시험을 보지 않았다"며 외부 기관이나 다른 학원이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 성적표, 이수증 등을 요구해 입학 및 분반 기준으로 활용하는 편법 행위 역시 차단했다.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와 감시 체계도 함께 신설된다. 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학원 파파라치)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적발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학원 등록 이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진행되는 예외적인 진단 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시작한 이후, 놀이활동 참여 과정에 대한 관찰이나 대화·상담을 통한 진단은 가능하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1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공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현장 안착에 나설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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