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초등생 꾸중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조소진 2026. 7. 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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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한 초등학생에게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한 교사의 언행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사는 학부모용 애플리케이션에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의 글도 올렸는데 대법원은 발언과 게시글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의 말과 게시글이 부적절해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로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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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제지 과정의 거친 훈육이라고 판단
대법 "정신건강·발달 저해, 고의 증명 안 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서 최지선 선생님을 대신해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된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김무열)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넷플릭스 제공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한 초등학생에게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한 교사의 언행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사는 학부모용 애플리케이션에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의 글도 올렸는데 대법원은 발언과 게시글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를 두고 학생이 일부 항목을 하지 못했다며 항의하자, 다른 학생들 진술 등을 종합한 뒤 거짓말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학생이 이어진 수업에서도 큰 소리로 항의하고 대들자 교실 뒤로 나가 반성문을 쓰게 했다. A씨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너 왜 거짓말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라고 말한 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꾸짖었다. 같은 날 학부모용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는 해당 학생을 지칭해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 울면서 억울하다고 한다"는 취지의 글도 올렸다.

A씨는 이튿날 학생 부친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 학생을 연구실로 불러 "너희 부모는 네가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공개된 자리에서 학생을 '사기꾼'으로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학생 인격을 비하하는 정서적 학대라고 봤다.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말과 게시글이 부적절해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로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적 학대죄가 되려면 단순히 부적절한 말이나 훈육을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또한 학생의 반복 항의와 대듦은 수업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A씨의 언행도 학생을 비하하려는 목적보다는 거짓말을 꾸짖고 진정시키려는 훈육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학생이 교사가 무서웠다고 진술했지만, 발언 전후 정신건강이나 정서 발달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대법원은 연구실에서 한 부모 관련 발언까지 포함해 '정서적 학대의 고의와 정신적 발달 저해 위험'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회, 교육부, 교육청, 경찰을 비롯한 아동학대 조사 기관 등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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