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판기념회 논란' 서영교 무혐의 처분…"축하자리"

김채린 2026. 7. 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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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인사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6.6.30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김채린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웃도는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출판물기념회는 저자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서 정치활동의 일환이 아니고, 책값으로 받은 금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게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책을 판매한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보기 어려워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수도 없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볼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2만5천원인 정가보다 더 많은 돈이 봉투에 담겨 현금 수거함에 담기는 모습이 보도됐다.

이에 당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책값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서 의원을 고발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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