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제품 공제’ 황정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의원은 7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 제품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국내 생산과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산업계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하는 4000조원 이상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하며 국내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규모 민간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생산 단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황 의원은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벤처·스타트업 등 영업이익이 불안정해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한 환급 특례도 포함시켰다.
황정아 의원은 "지금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의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공산품 위주의 생산세액공제 뿐 아니라 AI·지능을 생산·수출하는 AI 팩토리에 대한 투자·생산 세액공제까지 이뤄져야 우리나라가 'AI 생산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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