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원 '레벨 테스트' 꼼수도 막는다… 토익·토플 성적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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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유아 대상 학원의 이른바 '레벨 테스트'를 금지한 데 이어, 토익·토플 등 외부 기관이 발급한 성적표나 이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우회적 선발 방식에도 제동을 걸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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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영유아 대상 학원의 이른바 '레벨 테스트'를 금지한 데 이어, 토익·토플 등 외부 기관이 발급한 성적표나 이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우회적 선발 방식에도 제동을 걸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편성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평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면접, 실기시험은 물론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평가도 포함된다. 특히 토익(TOEIC)·토플(TOEFL) 등 외부 기관이 발급한 성적표나 이수증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선발·분반 기준으로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시작한 이후 관찰, 대화, 상담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와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유아 대상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인 2026년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공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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