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 환자 ‘페이백’ 단속에 한방병협 “비정상·가짜진료 근절 정책에 적극 협조”

김태림 2026. 7. 7. 12:0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ChatGPT 이미지

대한한방병원협회가 최근 일부 암치료 한방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치료비 페이백 적발사례와 관련해 “전국 500여 곳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자정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 페이백 단속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부당·위법한 진료행위는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회원 병원에 비정상적인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만일 일부 한방병원에서 이러한 위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한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회는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한방병원이 일부 불법적 진료행위를 한 한방병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면서 한방병협 내 병원 내부자가 제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우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당·위법한 진료관행 척결에 적극 협조, 공정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당·위법한 진료관행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했다. 암환자 불법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개소(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