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담긴 형소법 개정안, 이번 주 발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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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담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은 없다"며 "이미 원내정책수석, 정책위 부의장, 법사위 간사와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티에프(TF)'를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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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담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은 없다”며 “이미 원내정책수석, 정책위 부의장, 법사위 간사와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티에프(TF)’를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처리도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8월17일) 전이냐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면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미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겠다”고 말했다. 또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도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당내에서 충분히 숙의하겠다.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게 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1소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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