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가 덜미…13년 전 성착취물 제작한 40대 실형

2026. 7. 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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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실이 뒤늦게 음성 분석으로 드러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1년여간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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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13년 전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실이 뒤늦게 음성 분석으로 드러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1년여간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서면서 대검찰청에 음성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2013년 촬영된 영상 속 남성 목소리가 A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결국 A씨는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별히 영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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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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