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28명 증원…'집단수용·해외입양' 조사 기반 마련

조성하 기자 2026. 7. 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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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정원 기존 137명→165명으로 확대
조사3국 정식 설치, 시행령 3차 개정 반영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송상교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2026.07.0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확대된 진실규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 인력을 28명 늘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진실화해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확대된 진실규명 범위와 신설 기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고 진실화해위는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실화해위 사무처 정원은 기존 137명에서 165명으로 28명 증원된다. 증원 인력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22명과 기록관리, 복지, 교육, 보훈 등 전문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6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해외입양 및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할 조사3국은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10월 시행령 3차 개정을 거쳐 조사3국을 정식 설치하고 조사관 배치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사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3기 진실화해위가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조사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향후 조사3국 설치를 통해 집단수용시설 및 입양알선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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