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담보로 10% 이자 장사'...증권사 대출금리 내릴까
미래에셋, 27일부터 매도담보대출·연체이자 7.95%로 전격 인하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대부분 9%대 고금리, 연체이자는 11%도

감사원이 지난달 24일부터 금융당국의 투자자보호실태 감사에 나선 가운데 증권사의 대출금리 인하 발표가 처음으로 나와 눈길을 끈다. 증권사의 대출금리 적정성 부문은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중점 감사사항으로 꼽은 항목중 하나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일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도담보대출 이자율과 현금미수금 연체이자율을 각각 9%, 9.9%에서 일괄 7.9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시점은 이달 27일부터다.
매도담보대출은 주식을 매도한 후 결제대금을 받기 전 매도대금을 담보로 증권사가 돈을 빌려주는 대출인데, 증권사별로 대출 기간과 고객등급에 따라 7.5%에서 최대 10%까지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고 있다.
매도담보대출은 한국시장에서 결제일이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T+2)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대출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미 주식을 판 내돈을 담보로 높은 대출 이자까지 부담하는 셈인데, 감사원이 이 부분 투자자 부담 산정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들여다 볼지 주목된다.

증권사들은 대출의 연체이자도 대부분 10% 수준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먼저 7.95%로 낮추면서 다른 증권사들도 이자율 인하압박을 받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보호'를 이자율 인하 근거로 내세웠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객의 자금조달 및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미수 발생 이후 고객에게 불가피하게 이어질 수 있는 반대매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자율을 인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1278억원에 달하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강제처분된 반대매매금액도 564억원으로 미수금의 5.3%를 차지했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현금(증거금)을 초과해 외상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결제일(T+2일)까지 대금을 입금하지 못한 외상대금이다. 제 때 갚지 않으면 하한가 등 시장가로 강제 매도당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4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산하기관, 협회 등에 대해 '금융투자자 보호실태'에 대한 '특정사안 감사'를 하고 있다.
최근 변동성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등 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당국의 투자자보호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업무 적정성이 중점 감사 대상이다.
또한 주식거래 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 또는 증권사 등의 수익산정 체계의 적정성 여부도 중점 감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감사원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등 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의 적정 여부, 증권사별 이용 수수료 차이가 투명한지,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귀속되는지 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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