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AI·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쓰면 15% 세액공제"

박희범 기자 2026. 7. 7. 10:2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IRA 도입…"세법 개정안 논의 때 가장 먼저 검토 협의"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AI, 반도체 ,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비용의 15% 를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에 대해 생산세액을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황정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생산 단계지원책은 다소 부실하다. 미국이나 중국 등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 것과는 비교된다.

실제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배터리, 태양광, 풍력, 핵심 광물 등 청정에너지 관련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량에 따라 세액공제(PTC)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황 의원은 "AI, 반도체 ,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 를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이라며 "벤처·스타트업 등 영업이익이 불안정해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환급 특례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세액공제 가운데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경우 50% 를 먼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첨단산업 투자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적시성을 높였다.

황정아 의원실은 지디넷코리아아의 전화통화에서 향후 법안처리 절차에 대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며 "재경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올해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최우선 순위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 의원실에서도 최우선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