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5·18 주도" 유튜브 방송하면‥내일부터 최대 10억 원 과징금

김현지 2026. 7. 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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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SNS 등 온라인을 살펴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허위조작으로 선동하고 비방하는 오물과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내일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퍼뜨리는 허위조작 및 위법적 내용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됩니다.

앞으로 온라인에 허위 조작 정보, 차별과 배제,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 등 불법 정보를 퍼트리면 규제 대상이 되고, 2번 이상 반복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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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요즘 SNS 등 온라인을 살펴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허위조작으로 선동하고 비방하는 오물과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내일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퍼뜨리는 허위조작 및 위법적 내용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지난 4월, 한 매체 보도를 인용해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한길/유튜버 (지난 4월 22일)] "'스카이데일리'에서 단독 보도.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정작 전 씨가 인용한 매체는 지난 2024년 초 이 보도로 인해 고발당하자, 기사를 철회하고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

전 씨는 뒤늦게 유튜브 방송을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에 허위 조작 정보, 차별과 배제,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 등 불법 정보를 퍼트리면 규제 대상이 되고, 2번 이상 반복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보가 허위이거나 불법인지 여부는 플랫폼, 즉 유튜브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벌면 더 크게 배상해야 합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거나 매달 10만 회 이상 조회수가 꾸준히 나오는데, 석 달 동안 3번 이상 허위·불법 정보로 돈을 벌면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닐지, 정부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개인 간 비공개 대화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어느 정도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불법 정보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독일은 이미 2017년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 의무를 강화했고,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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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지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397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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