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무임승차하고 적반하장…“범죄자 취급하나!”

노은수 2026. 7. 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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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열차를 타기 위해 대부분의 승객들은 정직하게 요금을 냅니다.

문제는 그 틈을 노리는 일부 얌체 승객들이겠죠.

달리는 고속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상상초월의 꼼수와 단속 현장, 현장카메라 노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꽉 찬 이 열차 안에 스며든, '꼼수'를 찾는 겁니다.

[현장음]
"부정승차 적발 시 기존 운임에 최대 30배 부과운임이…지금부터 SR 특별 기동 검표단이 승차권 확인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뭔 일 있겠나 싶지만, 별일 다 있답니다.

[현장음]
"화장실에 숨어 있는 사람도 있고, 뛰어 나와서 도망가시는 분도 계세요. 승무원들은 뛰어가서 잡는 경우도 있고…"

실랑이가 시작됩니다.

[현장음]
"차표를 못 가져왔어. 이거 있으면 양해가 될 거라 해서"

<캡처한 승차권은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

"너무 답답한 말씀하시네"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하시네 진짜. 아니 그냥 가세요"

<결제 안 하시면 저희가 철도 경찰로 인계를…>

"가세요. 그딴 소리 그만하고"

돈 주고 산, 멀쩡한 승차권이라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전산 몇 번 두드리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현장음]
"어디 뭐 범죄인도 아니고 이거 말이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행위예요. 지금 발권하신 승차권 조회해보니까 반환된 걸로 나와서요.>

"네 반환했어요"

<그럼 반환된 승차권을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환불된 승차권이잖아요.>

"반환한 사진이라도 있으면 양해를 해준다고 해서…"

<반환된 승차권이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승차권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노은수 기자)
"이럴 경우 (부가운임) 최대 몇 배까지 부과가?"

<이런 경우는 최대 열 배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듣고 있던 옆 승객이 한마디 거듭니다.

[SRT 승객]
"아 진짜 어우 좀 조용히 좀 가시죠 좀. 규정대로 해요 그러면."

[현장음]
<어 여기 계신다. 선생님 저 채널A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아니 말이 안 되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돈 주고 타는데 규정대로 해야죠. 아까 분명 방송에서 30배라고 했는데, 30배 값을 매겨야죠"

열차 화장실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참 닫혔던 문이 종착역 오고서야 열립니다.

[현장음]
<(똑똑똑) 계세요? 승차권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 입석으로 했는데."

<이거는 저희 승차권이 아니고 KTX 승차권이고요. SRT 승차권 안 갖고 계세요?>

"종이는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요. 바로 버려서. 타기 직전에 휴지통에. 그러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표가 없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또 결제해야 하는 거예요?"

사흘간 SRT 탔습니다.

이 기간 적발한 부정승차가 109건입니다.

하지만 열차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부정승차로 내몰린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부정승차자]
"SRT 이거는 아산, 삼성, 강남 세브란스 그리고 거의 그냥 그 환자들이 많이 타요. 아니 아파 봐요. 급하면 타야 되지. 사람이 죽는데 30배 100배 그러면 어떻게 해요?"

SR측은 내년 상반기 열차 14편을 추가 투입합니다.

부정승차 특별단속은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현장음]
"요리조리 피해 다니시면 사실 좀 많이 화는 나죠.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현장카메라 노은수입니다.

PD : 박희웅 엄태원

노은수 기자 nonon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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