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공급’ 한시가 급한데…공공주택특별법 등 처리 하세월 [표류하는 주택공급 지원 입법]

백주연 기자 2026. 7. 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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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이 10개월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6일 정비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9·7 공급대책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개정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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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못넘는 ‘9·7 공급대책’ 법안
도시재정비법 등 본회의 계류
수도권 ‘6만가구 착공’에 차질
LH, 행정방침만으로 사업 추진
“법적 근거없이 대책 발표 반복”
용산 캠프킴 미군반환공여지.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이 10개월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 추가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기존 입법 과제조차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서 공급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정비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9·7 공급대책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개정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은 4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최대 390%)까지 허용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으면서 계류가 이어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올해 2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법안을 넘겼다는 사실이다. 당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왜 공공만 용적률을 완화하고 민간은 안하느냐”고 지적하면서도 의결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무난히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상황이 긴박하다. LH가 추진 중인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일몰 시한이 올 연말이었으나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3년 연장된다. 일몰 기한이 정해진 사업이어서 일몰 폐지와 인허가 절차 개선을 담은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의 법적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 개발 시 녹지비율을 도시개발법 기준에서 주택법 기준으로 완화해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공급량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9·7 대책의 또 다른 핵심 축인 LH법 개정안은 소위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가장 진척이 더디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정책 방침에 머물러 있던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 조문으로 규정하고, 설계·시공은 민간 건설사에 맡기되 분양 책임과 자금 조달은 LH가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방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가구를 추가 착공한다는 것이 9·7 대책의 핵심 계획이지만 법안 통과는 요원하다. LH는 올해부터 공동주택용지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직접시행 전환에 착수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이 행정 방침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절차 동시처리 허용과 단계별 동의 간주 등을 담은 9·7 대책의 핵심 후속 입법이며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도심혁신구역·입체복합구역 지정 요건 완화와 노후 공공청사 유휴부지 복합개발 시 용도지역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9·7 대책 발표 당시 정부·여당이 ‘닥치고 공급’을 외치며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했지만 국회 문턱에 걸려 기본적인 법적 근거조차 10개월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LH가 이미 직접시행을 선언하고 진행 중이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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