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스트, 지수 ‘학폭’ 타격 8.8억 배상 판결
김원희 기자 2026. 7. 6. 17:20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가 거액의 배상 판결로 타격을 입게 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키이스트 측이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80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021년 KBS2 ‘달이 뜨는 강’ 방영 중 주연 배우인 지수의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졌고, 지수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한 후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했다. 당시 6회까지 방송됐던 ‘달이 뜨는 강’은 이후 남자 주인공을 나인우로 교체해 방영했으나, 이미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상태로, 7회부터 다시 촬영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이에 제작사는 당시 지수의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14억2000여만 원 배상을, 2심에서는 8억 8000여만 원의 배상을 선고했다.
이후 지수는 키이스트와 계약을 종료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했다. 그러나 논란 3년여 만인 지난 2024년 8월 유튜브를 통해 복귀 의사를 밝힌 뒤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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