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명의 도용' 외국인 라이더 무더기 적발…법무부, 배달 플랫폼에 대응책 마련 권고

한국인 명의로 된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업체에 무자격 외국인의 배달업 유입을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6일 법무부는 올해 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67명보다 약 11배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과반은 서울 282명(39%), 수원 172명(23%), 인천 40명(5%) 등 수도권에서 적발됐다.
체류 자격별로는 유학생(D-2)이 410명(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외동포(F-4)가 149명(20%), 구직(D-10)이 99명(14%)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국내 체류 외국인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가 없으면 배달업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법 위반 정도와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감안해 68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643명에게는 총 16억2800여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20명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에는 무자격 외국인의 배달업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플랫폼 업체에 배달 라이더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원을 확인하는 '안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달 영업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현재 각 사 라이더 앱에서 휴대폰 인증과 통장 사본 등을 활용한 본인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양사는 이에 더해 자체 배달 라이더의 본인 확인 절차와 협력사인 배달대행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민 관계자는 “향후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협력사인 배달대행사에 약관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제재 조치를 더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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